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송곳을 들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느냐, 송곳으로 사람을 위협한 일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그의 어깨 부위를 잡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