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644,91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372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입 피고 인은 캄 보디아에 체류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과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E에게 ‘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 반입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위 C, E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9. 11. 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9. 10. 경 캄 보디아 F에 있는 G 호텔에서 C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90그램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캄 보디 아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숨긴 채 같은 날 23:30 경( 현지 시각) 캄 보디 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H에 탑승하여, 2015. 9. 11. 07:1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0그램을 수입하였다.
2) 2015. 10. 24. 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10. 22. 정오 무렵 캄 보디아 F에 있는 G 호텔 909호에서 C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2.66그램을 건네주고, C은 2015. 10. 23. 저녁 무렵 위 호텔 부근 ‘I’ 식당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숨긴 채 같은 날 23:30 경( 현지 시각) 캄 보디 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J에 탑승하여, 2015. 10. 24. 06:13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2.66그램을 수입하였다.
3)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