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명의위장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실제사업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고, 각종 신고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시스템 영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7,991,420원 및 부가가치세 61,235,510원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9.11.부터 2003.4.3.까지 ○○ ○○구 ○○동2가 30-2 유통상가 1층 바열 22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컴퓨터,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시스템(이하'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은 2009.11.25.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7,991,420원, 부가가치세 관련 61,235,5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외사촌인 AA호가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체를 등록한 다음 실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모두 원고가 아닌 AA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모두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다만, 원고가 납세의무의 부존재를 다투는 세액 중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분은 그러한 자진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징수처분의 무효 확인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납세고지를 한 부분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무효확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야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7.10.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제2,3호증의 기재와 증인 AA호의 증언에 의하면, AA호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2.9.7.○○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면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체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점, 이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자진신고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신뢰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 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