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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9.경 시흥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F(여, 14세)을 향하여 소형 플라스틱 약병에 담긴 자신의 정액과 소변을 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8.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9명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 I, J, K, G, L, H, M, N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4년) 및 상한(7년 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