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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4 2018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 20:45 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인면 가야로 189 산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