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4:10경 경기 평택시 이충동 688에 있는 반지마을주공1단지아파트의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B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