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7. 30. 07: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612』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 08:30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H(여, 40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중절치차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 09:08경 대전 서구 가장로57에 있는 괴정동주민센터 앞에서, 전항과 같은 상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괴정동 주민센터 소유의 원형 화분(직경: 1m) 1개를 뒤집어 엎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1. 09:25경 위 괴정동주민센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사 K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후 순찰차로 이동하려는 순간 갑자기 머리로 위 K(남, 47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