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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57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경 주식회사 ㈜ 포 휴먼 개발과 서울시 성북구 B 일원에 원룸 형 공동주택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2014. 7. 22. 경까지 ㈜ 포 휴먼 개발에 사업 양수비용 20억 원과 토지 비 132억 원 합계 152억 원을 지급하면 원룸 형 공동주택 공사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 양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5.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불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포 휴먼 개발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서울 성북구 B 부지의 공장 건물 철거공사를 준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시행 자란에 ‘( 주) 포 휴먼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포 휴먼 개발에 사업 양수비용 및 토지 비 합계 15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 포 휴먼 개발로부터 원룸 형 공동주택 공사의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양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 포 휴먼 개발의 대표이사 자격 또한 없었으며, 공사 부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양수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 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F, G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건축물 철거공사 계약서, 지불 각서, 차용증, 확인 증, 양도/ 양수추진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