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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방위 기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을 전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체된 돈의 인출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고,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