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라이타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수시 C아파트는 모두 21개동 총 1,340세대이고 1개동 당 6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이다.
1. 가스유출 피고인은 2016. 9. 4. 15:18경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116동 304호 내에서 평소 형제들과의 불화 문제로 화가 나서 가스폭발을 만들어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우측에 있던 LNG가스 밸브를 열고 그 아래 연결된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9. 4.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를 유출시켰으나 외부에서 가스가 차단되어 가스유출이 중단되자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내부 현관문 앞에 이불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연기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밖에서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C아파트 CCTV영상 사진, 백업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