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527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0. 4. 24. 업무수행 중 사고로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나. 위 재해사고로 인하여 A은 2010. 4. 30. 요양기관인 인제대학교 부속 일산백병원 및 D약국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등을 받아, 원고가 요양급여로 공단부담금 63,870원(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라 한다)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중 2010. 5. 20. D약국에 12,800원을, 2010. 6. 21. 일산백병원에 51,0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5. 11. 일산백병원 등을 요양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해사고를 산업재해로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1항‘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1항인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정산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