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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시속 약 5km 속도로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7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관절면 압박 및 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