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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1 2014가합78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904,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D, E 2대의 버스를 구입하여 2011. 4. 6. 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C은 위 각 버스를 구입할 무렵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위 각 버스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위 각 버스에 관하여 삼성카드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C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C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할부금융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 1월 경 C의 대표이사 F로부터 위 각 버스를 포함한 위 회사의 전세버스운송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는데, 이 때 작성한 계약서에는 “ E, G(D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대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보증인 원고를 교체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제3조 제7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2. 2. 20. 원고에게 ‘위 각 버스에 대하여 명의를 이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위 각 버스를 담보로 한 C의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융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을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2. 7. 2.경 E 버스를, 2012. 11. 5.경 D 버스를 각 ‘H’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위 각 버스를 담보로 한 C의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융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을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위 각 버스에 대한 등록은 2012. 11. 6. 직권말소 되었다.). 사. 2014. 6. 11. 현재 위 각 버스를 담보로 한 C의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융대출금채무는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237,904,278원이고, 삼성카드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