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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8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함바식당’ 운영자로, 피해자 C(여, 44세)으로부터 함바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동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16:2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함바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 옆으로 던진 후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맞추려고 의자를 던졌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옆으로 의자를 던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고, 젓가락을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면서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젓가락을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은 것과 젓가락으로 위협한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로 정리하여 인정한다.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