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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노48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과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 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범행의 반복으로 계속해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는 없다.

그렇지만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