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1. 2016.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골동품을 판매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을 판매하여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친구 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골동품을 판매하는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C의 딸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4. 22.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이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판매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2017. 4. 2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도 남원 G의 주지가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구입하겠다고 하니 나에게 주면 1주일 안에 판매해서 그 대금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라도 남원 G의 주지는 피고인에게 청동보병을 구입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H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 H은 I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서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음 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로부터 청동보병을 건네받아 이를 H에게 맡긴 후 판매를 시도해보고 만약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청동보병을 I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남원 G의 주지에게 청동보병을 판매하여 1주일 내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원 상당(피해자 진술)의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교부받았다.

3. 2017. 8. 26.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