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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2가단4983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2007. 1. 8.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이자 월 2.5%로 정하여 총 6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C로부터 위 약정 이자가 아닌 월 2.0%(2008. 12. 이후는 월 1.5%)의 이자만 받았고, 나머지 차액분 월 0.5%~0.7% 정도의 이자에 해당하는 48,018,000원은 피고가 C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이자 상당을 받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와 사이에 월 2.5%의 확정된 이자 약정이 있었다

거나, 위 확정된 약정 이자 중 일부를 피고가 받았는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갑 5호증의 1, 2, 3, 갑 9호증, 갑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C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그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2% 또는 월 1.5%의 금액인 점(2007. 1. 8.부터 2008. 12. 6.까지는 월 2%, 그 이후부터는 월 1.5%의 선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C 사이에 서면으로 월 2.5%의 이자 약정을 체결하거나, C로부터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점, C의 대표자이던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월 2.5%의 확정 이율로 약정했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