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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7 2015가단15155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경위 1)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경 서울 강천구 D에 있는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제한경쟁입찰)’를 하였다. 2) 피고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요건인 보육교사 자격 및 소정 기간 보육업무 종사 경력 등을 갖추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나, 2014. 6.경 개최된 어린이집 창업설명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주식회사 씨앤씨(이하 ‘씨앤씨’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2014. 7. 15. 씨앤씨가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위 입찰에 참가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씨앤씨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만일 낙찰되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명의를 제3자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육시설 입찰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경 F과의 사이에서, F은 피고가 운영하게 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을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씨앤씨, F 사이에서 2014. 8. 26.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F으로 하고,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2014. 10. 31.까지) 또는 보육료수입의 5%(2014. 11. 1.부터 , 기간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육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강서구청장은 2014. 9. 24.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를 하였다.

이후 2015. 1. 8. 어린이집 원장이 F에서 ‘I’으로 변경되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