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27.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2103호에서 캠코더 등 영상장비 수입판매 목적 F( 주 )를, 2001. 9. 6. 서울 용산구 G에서 전자제품 무역업 등 목적 ㈜H를 설립, 운영 중 2001년 경 가격 비교, 인터넷쇼핑 사이트의 등장으로 수익이 급격히 줄었고, 급기야 2002년 봄 사채를 사용하면서 부터는 사채 이자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 사기
가. 물품대금 사기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02. 4. 9. 경 서울 용산구 J 건물 A 동 지하 109호 피해자 운영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서 캠코더 100대를 2억 7,500만 원에 수입할 예정인데 계약금 1억 3,750만 원을 교부해 주면 45일 이내에 잔금 1억 3,750만 원과 맞교환으로 납품해 주겠다’ 고 기망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3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02. 5. 3. 14:00 경 서울 용산구 M 빌딩 14 층 피해자 운영 ㈜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서 니콘 디지털 카메라 300대를 1억 3,875만 원에 수입하여 1개월 내에 납품하겠으니, 그 대금을 송금해 달라’ 고 기망하여 즉석에서 디지털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38,75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물품 인수증 이용 사기 1) 피해자 O 피고인은 2002. 7. 4. 16: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다.
P 직원과 우리 회사 직원 Q가 캠코더 100대를 싣고 SBS 스포츠 채널 방송국 앞으로 가면 P 직원에게 인수증을 작성해 주고 캠코더를 수령한 후 캠코더만 Q에게 건네주면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캠코더 100대에 대한 인수증에 서명하여 P 직원으로부터 캠코더를 인도 받아 Q에게 다시 인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6,000,000원 상당 캠코더 100대를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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