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2015. 1. 15. 09:42경 청주종합체육관 입구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E 차량과 F 차량이 충돌한...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F E 일 시 2015. 1. 15. 09:42경 장 소 청주 종합체육관 부근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액 939,6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나. 피고는 2019. 10. 7.경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기하여 피고 차량의 수리비 1,139,6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39,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G위원회에 수리비 1,139,6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구상금분쟁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5. 14.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각 50%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139,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G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