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4 2014고정47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시흥시 C에서, D(50세, 남) 명의로 주식회사 KT에 인터넷, 인터넷전화(E), TV 등을 전화상으로 가입하면서 D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KT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인터넷, 인터넷 전화, TV 등을 신청하면서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KT로부터 인터넷, 인터넷 전화, TV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713,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품권 수령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