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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일명 G) 은 2017.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 위조 등 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미국의 유명 금융그룹과 그 명칭이 유사한 미국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고, 피고인 A는 2010.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소 외 I과 함께 사실상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J 이라는 미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위 회사에서 미국 H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대출해 줄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2014. 12. 경 서울 송파구 K 건물 L 호에서, 피고인 B은 설립 일 2013. 10. 10. 인 미국회사 J( 대표이사 A, 주소 M 뉴욕시 뉴욕주) 의 국내 영업소 설립에 필요한 ‘J( 자본금 USD 1,890,000,000 달러) 법인 설립 확인서, 국내 영업소설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증명서, 정관, 온라인신고 확인 증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 A는 법무사에게 위 회사의 국내 영업소인 주식회사 J( 영업소 )에 대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를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4. 12. 29. ( 주 )N 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2015. 1월 초순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N 은행장 발행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필 증, 이사회 결의 증명서, 설립 확인서, 정관, 법인 증명서, 온라인신고 확인 증 등’ 제출하여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신청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 신청서’ 상 등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상호 : 주식회사 J, 본점 : M 뉴욕시 뉴욕주 10171 미 합중국,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