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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판시 [2013고단11]의 죄, [2013고단1390]의 제1, 제2의 가.나.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3고단44]의 죄, [2013고단1390]의 제2의 라., 제3의 각 죄, [2013고단2572]의 각 죄, [2013고단270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W의 피해액 중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BO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S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L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AM의 운영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해당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해당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의 수주, 하도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2013고단44]의 죄, [2013고단1390]의 제2의 라.,

제3의 각 죄, [2013고단2572]의 각 죄, [2013고단2703]의 각 죄는 2011. 3. 24.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