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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42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4. 17.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06. 7. 1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