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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7 2020구단534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9. 8. 21. 06:45경 이천시 C 소재 D물류센터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고는 F 물류에서 G 물류 쪽으로 불상 원인으로 약 50m(높이 10m) 정도를 공중으로 진행하여 나무를 충격하고 다시 떨어지면서 G 펜스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양측),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양측), 외상성공기머리증,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양측), 측두골의 골절ㆍ폐쇄성(우측), 미만성 축삭손상,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ㆍ폐쇄성, 흉골의 골절ㆍ폐쇄성, 외상성 얼굴 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출근시간 2시간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의 준비행위 및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와 무관한 사적ㆍ자의적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재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 수치 0.08% 이상인 0.091%인 경우로 음주운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상품입고팀의 막내로서 업무 시작시간인 09:00부터 입고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06:00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