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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885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1,491,0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16. 3. 8.까지는 연...

이유

...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5, 6차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추가계약까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위 대출이자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들이 입주지정기간 개시 후에 피고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대출이자 34,380,734원(갑 6호증) ⑷ 원고들이 2009. 5. 22. 피고에게 2차 계약금을 위해 대여한 2,487만 원 및 그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2,355,788원 2009. 5. 22.(차용일)~2010. 12. 31.(상환기일) 589일간 연 8% 비율에 의한 이자 : 3,210,614원 (=24,870,000원×0.08*589/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2011. 1. 1.~2011. 2. 28. 59일간 연 11.7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472,359원 2011. 3. 1.~2011. 5. 31. 92일간 연 14.7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924,618원 2011. 6. 1.~2013. 5. 22. 722일간 연 15.7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7,748,197원

3. 결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위 합계 130,481,853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31,491,099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1,491,0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0.(원고들의 지정일)부터 2016. 3. 8.(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상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