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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09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수평적, 독립적 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 함은 타인 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 ㆍ 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 ㆍ 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 ㆍ 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 ㆍ 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 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 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