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10 2016가단5654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69,312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1. 13.부터 2016. 3. 17.까지 L1, L2, L3 주형 등을 가공해주고 지급받지 못한 임가공료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