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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206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K는 B이 2002. 12. 21.경 설립한 회사로서,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태양광 발전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K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I 피고 I, 피고 J의 소송대리인은 2016. 10. 5.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로 각 인증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솔루션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L는 그 대표이사이며, 피고 J은 벤처기업 투자 및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M(개명 전 N)은 그 대표이사이다.

(3) 피고 B은 K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및 이사이고, 피고 I의 주주이자 이사이며, 피고 C은 K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피고 I의 주주이자 감사이다.

(4) 피고 D은 K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피고 I의 주주이며, 피고 J의 주주이자 이사이다.

피고 G과 피고 H은 피고 D의 아들로서 K, 피고 I, 피고 J의 주주이다.

피고 E와 피고 F은 피고 I의 주주이자 이사이다.

나. K의 사업 수행 및 L, 원고 영입 (1) K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은 K를 설립하여 분석기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4년경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O 등 연구인력을 고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