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8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 업주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 C과 공모하여 2011. 11. 22.경부터 2012. 4. 4. 18:30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C과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우선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판결문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기에는 ‘제명 : 에이스포커(ACE POKER), 상호 : ㈜ 에이젯소프트, 이용등급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번호 : 제CC-NA-091230-001’이라고 적힌 등급분류표시가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게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