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6. 3. 8. 09:00부터 실시되는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D 지부 지부장 선거의 선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8. 10:40 경 위 D 2 층 회의실 투표장에서, 후보자 자격이 없는 E이 후보자로 출마한 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책상 위에 놓인 투표 용지 30여 장을 손에 들고 찢어, 위 투표 절차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D 지부의 지부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노조 지부장 선거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