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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8구합101146

정부출연금환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8. 31.자 참여제한 처분과 환수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 것으로 판단됨. 2. 기술개발 과정의 중간 산출물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가 과제기간 동안 달성하기 어려운 항목이 아님에도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은 기술개발 방법과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3. 개발목표 미달성 후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정량적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미달성 후 임상연구 결과의 재분석 및 평가의 보완 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개발품(건강기능식품)의 결과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으로는 부족함. -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공인인증기관(H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지원센터)의 후속 임상시험에 관한 계획은 수립함. 4. 개발목표 미달성 후 자체노력을 통한 성과(특허, 논문, 매출)가 나타났는가 - 사업종료 후 관련특허 1건을 출원하였고, 관련제품으로는 매출이 발생함. * 최종목표를 미달성함에 따라 본 과제의 실패 귀책사유는 주관기관에 있다고 판단됨. 마.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에게 성실성 입증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2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행과제 성실성검증평가 결과 이 사건 과제가 실패(불성실)로 평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30. 원고들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해 2017. 12. 8.부터 2020. 12. 7.까지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중 정산금을 제외한 383,506,306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