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19 2014고단12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31. 02: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로 65 두호주공1차 아파트 1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 조수석 쪽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농협은행 계좌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07:04경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에 있는 피해자 경주 강동농업협동조합 사무실 앞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통장 표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마다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강동농협 CCTV 영상자료 및 용의자의 인상착의 첨부; 절취된 피해자의 통장에서 무단 인출된 금액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경주 강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