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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0:3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101호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6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집을 대출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위 집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송곳(전체 길이 약 20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