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0: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왼쪽 손등을 1회 깨문 후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부부싸움 도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