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의 치마 밑 등을 촬영한 점, 피고인은 가방에 구멍을 내 가방 안에 설치한 카메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치마를 들추기도 하였는바,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원이 드러날 만한 정보가 촬영되지는 않은 점, 촬영한 동영상을 전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장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약 7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