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여)과는 1991년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이고, 피해자 D(29세, 여)과는 부녀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6. 16: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의자를 집어던져 빨래 건조대를 부수고,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당시 사용하려고 가열시켜 놓은 위험한 물건인 머리 인두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방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07: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5. 5. 26.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위 장소에 출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기간 중이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112에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고 온 흉기인 주방용 칼(총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같은 거는 한순간에 없애 버릴 수가 있다. 씹할 년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식칼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식칼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1층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식당에서 숯을 쪼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