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하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감정서(혈중알콜농도)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