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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3962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쪽 11번째 줄의 “피고”를 “원고”로, ② 제4쪽 16번째 줄의 “2011. 8.경”을 “2011. 7.경 또는 2011. 8.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도금잔금으로 각 17억 2,368만 원(= 중도금 13억 4,064만 원 잔금 3억 8,30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에 관한 복잡한 관계의 발생을 막고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또는 형평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의 취지 참조 . 따라서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반대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