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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4590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는 서울 금천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가 진정한 소액 임차인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F로부터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우선 이 사건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였던 F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거주하여 온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