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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1297

임대료 및 손해배상청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공장용지 3,243m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있는 단층 공장건물 3개동(가동 396m2, 나동 240m2, 다동 12.48m2)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공장건물 중 나동 240m2(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

보증금: 1,3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28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4. 3. 28.부터 2016. 3. 28.까지

다. 피고 B은 2016. 4.경 임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나동 건물을 인도받아 폐전선 등 폐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 사건 공장건물과 그 부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2015. 12.분부터 2016. 5.분까지 6개월간의 차임 합계 900만 원은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경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임(임대차종료 전의 기간에 해당)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임대차종료 후의 기간에 해당)으로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공장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의 개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의 차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연체차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