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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06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8. 13:40경부터 15:04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5:14:경부터 16:15경까지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시멘트 바닥에 윷판을 그려놓고, 윷과 말을 준비하여 나이가 많고 전통시장 막걸리 집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15회에 걸쳐서 하는 동안 판돈 약 100만원을 관리하면서 매회 판돈의 10%를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3. 8. 13:40경 순천시 D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윷놀이 도박판을 도로에 그리고 도박하는 자들의 판돈을 걷어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윷놀이 도박판을 그리도록 분필을 제공하고 도박하는 자들의 판돈을 걷어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사진

1. 수사보고(I CCTV녹화영상), CCTV 녹화영상 켑쳐 영상

1. 수사보고(J CCTV녹화영상), CCTV 녹화영상 켑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