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11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년경 원고에게 C 빌라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원고가 그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75,000,000원을 2017. 12. 29.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별지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