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네이버 카페 E에서 의류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F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4.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5.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전동 킥 보드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G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동 킥 보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5.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8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29』
4. 피고인은 2015. 7. 10.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서 함지고등학교 교복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H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지고등학교 교복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3 경 ( 주) 굿 발란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3170008784***) 로 2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0. 경 제 4 항 기재 피해 자가 거래내용대로 교복을 보내
달라고 하자 입금 자 명의는 H이고 교복을 배송 받는 사람의 명의는 I라서 삼각 사기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다시 33만 원을 보내주면 앞서 받은 23만 원을 돌려주고 위 교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6 경 제 4 항 기재 계좌로 3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네이버 카페 메시지 자료, 각 이체 내역자료, 대화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