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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11822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내용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승소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거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새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07가단219002 구상금 사건에 관한 판결 확정 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12. 8.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전액을 승인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와 임금채권 분할상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2015. 12. 8.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