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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4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0:50 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차량 진행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에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는 쌍방의 가해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