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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9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1/2 지분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이 건물과 그 대지인 토지로 현물분할이 곤란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공유지분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분할방법이다.

피고는 원고 지분만의 경매를 희망하나 원고에게 공유물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앞서 본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