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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20가합535809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597,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이유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