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19개동 1903세대”를 “19개동 1803세대”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과 C이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건설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들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A 및 C의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위 건설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그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시공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변제한 금원 중 이 사건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부분 전액(342,555,6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를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금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항변 등 (1) 소멸시효 항변 및 균열하자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18쪽 아래에서 5번째 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