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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나65980

대여금 및 식대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식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식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식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점의음식료 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식사를 제공한 기간의 말일인 2013. 7.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6. 8.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식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까지 원고에게 식사대금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위 식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가.

항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식사대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가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무전취식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서증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